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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완벽 분석 : 10년 동안 6천만원 무이자로 지원받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by NarrYarr 2023. 3. 16.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 발표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매우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1.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1) 사업 지역 : 서울특별시

 

2)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 공급 : 3,600호 (전체 90%)
  • 특별공급 (신혼부부) : 200호 (전체 5%)
  • 특별공급 (세대통합) : 200호 (전체 5%)

 

3) 보증금 지원 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06.03(월)까지

 

 

2. 대상 주택

 

1) 대상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용도가 주거용인 계약 한정)
  • 다세대·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위 5개 대상 주택 이외 건물은 지원 불가

* 위법 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 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 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2) 대상 주택 면적

 

  • 1인 가구 : 전용면적 60㎡ 이하
  • 2인 가구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3) 대상 주택 보증금

 

  • 전세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보증부 월세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 원 이하

 

4) 이외 제외 대상 주택

 

지원 제외 주택을 설명한 사진
지원 제외 주택

 

3.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지원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표
지원 금액

 

  • 전세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보증부 월세 : 기존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전세와 보증부 월세 모두,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2) 지원 기간

 

  • 2년 재계약으로 총 5회,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 자격 유지 (묵시적 갱신 불가)

 

 

3) 기타 지원

 

  • 중개 수수료 :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 수수료 전액 지원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지원 불가)
  • 이사비 : 반지하에서 지상 이주 세대 대상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 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는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사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4. 신청 자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세대통합) 등 총 세 가지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이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일반공급 : 3,600호

 

  • 모집공고일(2023.0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단,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 부동산 요건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요건 : 3,683만 원 이하

 

2) 특별공급 (신혼부부) : 200호

 

  • 모집공고일(2023.0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입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며, 자녀가 없는 자
  • 소득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부동산 요건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요건 : 3,683만 원 이하

 

*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임신 중인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자격 확인

* 재혼의 경우,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입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전 배우자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됐을 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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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공급 (세대통합) : 200호

 

  • 모집공고일(2023.0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자
  • 소득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부동산 요건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요건 : 3,683만 원 이하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

 

 

5. 신청 및 접수 절차

 

신청 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사진
신청 절차

 

1)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 기간 : 2023.03.27(월) 10:00 ~ 03.31(금) 17:00
  • 접수 기간 내 24시간 청약 신청 가능
  • 공사 방문 대행은 신청 불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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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제출 및 심사

 

  • 제출 기간 : 2023.03.27(월) ~ 04.05(수) 
  •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3) 소명대상자 발표 및 심사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3.05.16(화) ~ 05.23(화)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개별 통보
  • 소명기간 및 방법은 발송되는 우편물 참고
  • 조건 중 하나라고 초과될 경우 소명해야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해야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4) 입주 대상자 발표

 

  • 발표일 : 2023.06.02(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5) 계약 체결

 

  • 자격심사(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대하여 2024.06.03(월)까지 계약 체결
  • 권리분석 심사 후 계약 체결까지는 약 1~2주 소요

 

 

6. 선정 방법

 

선정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표 사진
선정 방법

 

  • 평가 항목 :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사회취약계층
  • 평가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 순으로 선정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링크 사진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7. 주요 유의 사항

 

1)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이사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정부(LH공사 포함), 서울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은 중복지원으로 불가합니다.

 

 

2) 계약 연장

 

장기안심주택은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 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월세보증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며, 이 경우 지원금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3) 신청시 유의사항

 

장기안심주택은 1세대당(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선정 후 계약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썸네일용 사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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