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진 2023 국민취업제도
고용노동부가 3월을 국민취업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2021년 처음 시작 후 3년 동안 7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왔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제도는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1유형과 2유형, 총 2가지입니다.
1) 1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2유형 : '취업활동비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 계층이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은 18~34세 구직자를 의미
-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참여 불가능 대상
2.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 & 2유형)
-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상호협의를 통해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구직총진수당 지급 (1유형)
- 1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 소득이 월 단위 지금액 (월 50~90만 원) 초과시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3)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수당 (최대 월 284천 원) 지급
4) 참고사항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 지원 기간까지 취업을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 지급
3.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4. 신청 절차
1) 국민취업제도 신청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금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류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주요 Q&A 질문
1)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수당은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은 이행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50% 이상 100% 미만 이행은 수당 50%,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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