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1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불가 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집값 상승 차단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이하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여 만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