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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A to Z! 잘못 보낸 송금 쉽게 돌려받자]

by NarrYarr 2022. 11. 5.

월세를 내거나 친구에게 경조금을 보내거나 우리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계좌 이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착오 송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수취인을 찾아 소송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시간과 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1년 만에 약 44억 원의 착오 송금 금액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 지원제도 대상

 

1) 반환 대상 금액

 

5만 원부터 5천만 원 이하 금액의 착오 송금을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래 최대한도는 1천만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 한도가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습니다. 5천만 원은 착오 송금 금액 대상이 되는 최대 금액이지 공사에서 반환해주는 최대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을 착오 송금한 뒤, 5천만 원이라도 반환해달라는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착오로 금액을 추가 송금한 경우는, 총금액이 아닌 추가 금액만 착오 송금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6천만 원을 송금해야 하지만 7천만 원을 송금한 경우, 총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자지만 착오로 더 보낸 1천만 원만 착오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5백만 원에 대해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한도 상향 기사 바로가기

 

 

2) 반환 대상 기간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후 1년 이내 반환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3) 반환 대상 금융 기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는 물론,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 모두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 회원간 송금처럼 간편 송금으로 발생한 착오 송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의 실지 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이거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는 착오 송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 역시 착오 송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해 실제 수취인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정리한 사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융기관

 

2.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kdic.or.kr) 내 착오송금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예금보험공사 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이외 위임장도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 후 매입 계약 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했을 때 착오 송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 이후 매입 계약이 해지됩니다. 

 

 

수취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도 매입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되거나 압류된 경우, 착오 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수취인이 현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착오 송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 신청과 별개로 착오 송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매입 계약이 해제됩니다. 매입 계약이 해지되는 모든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은 신청한 수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회수 기간 및 제외 비용

 

1) 회수 기간

 

보통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분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강제 집행 등의 회수 절차가 필요하므로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 제외 비용

 

착오 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이란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지원제도에 대해 대상 금액, 기간, 금융 기관, 신청 방법, 매입 계약 해제 조건, 회수 기간, 제외 비용 등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모두가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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