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지원 내용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꼭 5분 집중해서 이번 포스팅 살펴보시고 연 240만 원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1. 자격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만 나이,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기준,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자격 조건 | |
신청자 나이 | 만 19세 ~ 34세 | |
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독립기구 / 원가구 정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불가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신청 가능 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이라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까지 조건과 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가 기준보다 높은 주택이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을 통해 최대 70만 원 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0.025)/12 + 월세 계산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환산 자동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 없이 쉽게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모두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뒤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이의신청인에게 30일내 처리 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지원금 지급 중단 사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아래 조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 신청 사유가 발생했지만, 변경 신청 하지 않은 경우
- 군 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일 경우
대표 Q&A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이 중단되지 않으며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A 시에서 살다가, B 시로 이사했습니다. 거주지 변경하면 할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B 시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청년월세지원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금 중지 사유에 해당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 급여는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질문 3. 같은 거주지에서 월세 / 보증금만 변경됐지만, 신청기준은 그대로 충족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지원기준에 여전히 적합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 변경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4.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제 통장으로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됩니다. 타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금 가능)에 따라 처리됩니다.
질문 5. 청년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질문 6.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질문 7. 부모님 / 친척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일정한 월세를 내고 있고 정식 계약서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임대료 표함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예정이니 만약 내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늦지 않게 신청해 월 20만 원 혜택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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