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탄핵 가결 조건 및 절차 총정리
12월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핵심 사유입니다. 야당은 이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소추안 뜻, 탄핵 가결 조건 및 절차, 탄핵 실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탄핵 소추안이란
탄핵 소추안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이를 파면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2. 탄핵 가결 조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100명)이 동의해 발의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이를 가결됐다고 표현하며, 반대의 경우 부결됐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명입니다.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국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적의원은 다시 300명으로 회복되며, 탄핵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표는 여전히 3분의 2인 200명이 되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 의석 상황은 야당과 범야권이 총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김상욱(울산 남부 갑), 김예지(비례대표), 김재섭(서울 도봉구 갑), 진종오(비례대표), 한지아(비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3. 탄핵 절차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 발의: 국회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동의 시 발의
- 본회의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 시 가결
- 헌법재판소 심판: 가결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번 내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야당 측은 한 총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국무회의 당시 정족수 문제를 확인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공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함께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서열에 따라 그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한편,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12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이 가결될 경우, 늦어도 2025년 6월 12일까지는 헌법 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4. 탄핵 실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은 국회 본회의 가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일부 의원의 이탈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6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국회의 의석 상황을 살펴보면, 야당과 범야권이 총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106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20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김상욱(울산 남부 갑), 김예지(비례대표), 김재섭(서울 도봉구 갑), 진종오(비례대표), 한지아(비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 단 1명만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다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번 표결에서는 사실상 자유투표가 예상됩니다. 비록 다시 퇴장이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현재 언론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다음 절차는 헌법재판소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결된 탄핵안이 넘어오면 180일 이내에 심리를 진행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재판관이 총 6명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의 '6명 찬성' 조건은 재판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9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는 3분의 2인 6명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재판관이 6명만 있을 때도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확정됩니다. 만약 재판관 중 단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탄핵 표결은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향후 정국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공석으로 인한 엄격한 심판 요건이 탄핵 확정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스팅은 탄핵 소추안 뜻, 탄핵 가결 조건 및 절차, 탄핵 실현 여부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글이며, 한 쪽 정당이나 인물의 찬반 여부를 주장하는 글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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