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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by NarrYarr 2022. 1. 5.

썸네일용 사진_계산기 디스플레이에 포스팅 주제가 쓰여진 사진
2021 연말정산_올해 무엇이 달라졌나?

 

13월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해 비슷한 것 같아도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과 조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해 연말정산을 어려워하고 일부 혜택을 놓치기도 합니다. 올해 역시도 많은 내용이 이전과 달라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에서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

 

먼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홈텍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모두 해당 서비스에 대해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 1월 14일까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1월 21일부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다운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괄제공 신청 및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함께 일괄 제공됩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은 별도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가 가능하며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1월 19일까지 개별 건으로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제외한 내용을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 방법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추가 공제

 

연말정산을 하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를 공제해줍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제외되며 문화비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로 별도 공제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직전년도 (2020년)와 비교해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및 1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10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될 경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400만 원까지, 7천만 원 ~ 1억2천만 원 근로자는 3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설명한 표
신용카드 공제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부 금액이 이전과 비교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대책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 1000만 원 이하 기부금 : 20% 공제 (15% → 20%)
  • 1000만 원 초과분 기부금 : 35% 공제 (30% → 35%)
  • 1000만 원 이하 금액과 초과 금액을 나눠서 별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점점 높아져서 35.0%에 수렴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기부하면 1000만 원 까지는 200만 원 (20%), 1000만 원 초과분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700만 원 (35%)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총공제액은 900만 원이며 실질 공제율은 30%가 됩니다.

 

 

# 월세액 12% 세액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매달 지불하는 월세액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에 따라 10% 또는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이전과 비교해 12% 공제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혜택 대상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2% 추가 공제를 받아 12%가 공제됩니다.
  • 올해부터 12% 공제 기준 중 종합소득금액이 기존 4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액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쉽게 설명한 그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야간 수당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용, 숙박, 조리, 음식에만 제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상품 대여 종사자, 여기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까지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 표전 5억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 네이버 등 사설 인증서로 모바일 연말정산 가능

 

작년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사설 인증서 7종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모바일에서는 불가하고 PC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부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손텍스 (모바일 홈텍스)에서도 사설 인증서 7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네이버 등 사설 인증서 7종을 사용해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변경 내용 

 

  •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요양기관 의료비가 자동으로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으로 받은 240만 원 이하 포상금은 비과세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부터 포함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에는 주택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액, 월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두들 올해 달라진 점을 꼼꼼히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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