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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군 훈련 재개! 소집 훈련 1일 + 원격 교육 1일!]

by NarrYarr 2022. 4. 23.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2020년부터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 6월부터 2년 만에 재개됩니다. 국방부는 4월 22일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훈련을 올해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시 시작되는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예비군들 모습
예비군 훈련

 

1. 코로나 이전의 예비군 훈련

 

예비군이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마친 남성을 전시, 사변 등 유사시를 대비해 편성한 예비 병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무를 마치면 다음 해부터 8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되며 매해 정해진 시간 훈련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예비군 훈련은 1~4년 차는 2박 3일 동원 훈련 또는 출퇴근 방식으로 4일 (하루 8시간씩 총 32시간) 훈련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5~6년 차는 기본 훈련 (8시간)과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작계훈련 12시간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1) 1~4년 : 2박 3일 동원 훈련 또는 출퇴근 4일 훈련

2) 5~6년 : 기본 훈련 8시간 + 전/후반기 작계훈련 12시간

 

2. 재개되는 예비군 훈련! 소집훈련 1일 + 원격 교육 1일

 

국방부는 4월 22일, 2년 동안 중단했던 예비군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과거 예비군 훈련에 비교해 시간을 대폭 축소해서 소집 훈련 1일 (8시간) 과 원격 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소집 훈련 7일 이전에 훈련소집 통지서가 전달되며, 소집부대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게 됩니다. 원격 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는데요. 총 8과목 (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하며, 수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부족한 시간만큼 내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됩니다.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수강 방법은 향후 안내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지난 20년과 21년 국방부에서 안내한 원격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에서 교육 당시 안내했던 시간만큼 차감해서 훈련 시간이 정해집니다.

 

2022년 재개되는 예비군 훈련을 설명하는 표
2022년 재개되는 예비군 훈련

 

1) 훈련 7일 이전에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

2) 소집 훈련 1일 + 원격 교육 1일

3) 소집부대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 훈련 1일

4) 10월부터 2개월간 원격 교육 1일 실시  

5) 원격 교육 미완료 시 부족한 시간만큼 내년 이월

6) 20년, 21년 원격 교육 이수 시간 차감

 

 

3. 예비군 훈련 중 코로나 감염 대책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중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감염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훈련 전 확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판정 후 7일까지 훈련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7일 이내 양성이 판별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훈련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음성이 확인된 예비군만 훈련이 가능하며, 양성인 경우 귀가 조치 후 훈련이 연기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의 최대 수용인원 대비 50~70%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 중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어 하는 점심 식사의 경우 개인별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1) 7일 이내 양성 판별 시 훈련 연기

2) 훈련장에서 모든 예비군 대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3) 최대 수용인원 대비 50~70% 인원만 훈련 참여

4) 훈련 중 마스크 상시 의무 착용

5) 개인 칸막이가 갖춰진 식당에서 식사 시행

 

 

4.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불이익

 

2022년 재개되며 변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예비군 훈련 불참시 불이익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한 불이익은 동원 훈련인지 아닌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원 훈련의 경우 무단 불참 즉시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됩니다. 동원 훈련이 아닌 동미참, 작계 훈련, 기본 훈련은 1차, 2차를 무단 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차 훈련을 무단 불참하면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지금까지 2년 만에 재개되는 2022년 예비군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와 부상으로부터 모든 예비군이 안전하게 잘 훈련을 마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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