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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부동산

계약 만료 전 이사,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복비 내는 경우

by NarrYarr 2023. 5. 5.

 

중도 퇴거, 세입자가 복비 안 내는 경우

 

이사,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부동산 계약 기간 도중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집주인이 부동산에 지불해야 할 중개료(복비)를, 도중에 나가게 된 세입자가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도중 나가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이 중개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집주인 대신 비싼 중개료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이 세입자라면, 특히 계약 기간 내 혹시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겠죠? 잠시 5분 투자로 안 내도 되는 중계료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목 차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첫 번째 상황은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종료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월세 및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주요 계약 요소는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계약 종료가 2개월 남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이 없는 경우 그동안 주변 임대료가 상승했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변 임대료가 하락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통보 후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집주인은 이전 계약기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3개월 전 통보만 한다면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개료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영상 링크 사진
묵시적 갱신 자세히 알아보기

 

계약갱신청구권 후 계약 해지

 

 

2020년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3법이 도입됐습니다. 이 중 세입자(임대인)와 집주인(임차인) 모두에게 가장 화제가 됐던 법안이 바로, 계약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 이후 최대 1회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인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 2년 연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임대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이전 계약에서 세입자가 중대한 위반 사항(예,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했거나 주요 기물을 파손)이 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세입자의 요청을 수락하고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임대료와 계약 기간입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도, 월세나 보증금은 이전 계약의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한 세입자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을 갱신했더라도 세입자가 통보만 제대로 하면 6개월 만에 나가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개료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 링크 사진
계약갱신청구권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까지 세입자가 계약 도중 퇴거하더라도, 집주인이 중개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은 많은 세입자분이 위 두 상황에서, 집주인 대신 억울하게 중개료를 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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