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2023년 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이날 발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의 규제 완화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 작년 12월 청약 후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예상외로 흥행이 크게 부진했고 미계약 사태까지 우려됐던 상황에서 이번 정부 발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됐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엇이 달라졌나
1) 84㎡도 중도금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는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최대 분양가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준을 상향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이제는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단지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분양 단지뿐 아니라 현재까지 중도금을 받지 않은 모든 단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분양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단지) 역시 평형과 관계없이 모든 분양자가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할 당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최대 분양가는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로 책정된 59㎡ 평형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84㎡는 중도금 대출이 전혀 불가했습니다. 59㎡의 경우에도 불과 분양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9억 원 → 12억 원), 가까스로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월 3일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대출 없이 오직 현금으로 중도금을 내야 했던 84㎡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 비규제 지역 70% 대출 가능
정부는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추가 해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추가 규제지역 해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4개 지역을 시작으로 강북 지역을 거쳐 단계별로 해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위치한 강동구 역시 이번 발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단숨에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0%까지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이 최대 7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10억 원인 59B 타입 3~4층을 예로 들었을 때, 5억 원까지 가능하던 중도금 대출이 최대 7억 원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분양가가 13억 원인 84F 20층 이상을 예로 들면, 전혀 불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이 무려 9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3) 전매 제한 / 실거주 의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도 크게 단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고 당시 8년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이 이번 발표를 통해 1년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1년으로 감소하면 입주 전 분양권 거래까지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정부는 최대 5년까지 적용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완전 폐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공고 당시 실거주 2년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완공 후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전매제한 축소와 다르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어렵지 않게 올해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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