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내 차! 어떻게 보상받을까
8월 8일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일 낮에는 인천지역에서 밤에는 서울 강남에서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일까지 최고 400mm까지도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삼성화재 등 각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9일 오전에만 차량 침수 피해가 무려 1천여 건 접수됐으며, 건수는 빠르게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된 차량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할증이 적용되거나 보상이 안 되는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침수 피해 보상 가능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을 포함했다면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부분은 이 특약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보험료 절감을 위해 특약을 제외하는 가입자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침수가 발생한 시점이 주차 중인지 주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보상 비용은 현재 시점의 차량 가액까지입니다. 차량 가액이란 자동차를 구입했던 가격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고려된 차량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알림 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 보상 할증이 발생하는 경우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서 차량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운전자가 일기 예보 또는 뉴스 특보 등을 통해 홍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을 때와 주행 및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차가 침수됐을 때입니다.
1) 홍수 또는 태풍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때
운전자가 홍수 또는 태풍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경우, 미리 예방할 수 있던 장소에서 침수 피해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지대가 낮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되는 경우,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저지대 도로나 터널 등을 주행하다가 침수되는 경우, 물이 이미 차기 시작한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지대가 낮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
-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저지대 도로나 터널을 주행
- 물이 이미 차기 시작한 도로를 주행
2)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행 또는 주차한 경우
운행이 제한된 구역을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차 구역이 아닌 장소에 차를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운행 제한 구역을 주행
- 주차 제한 구역에 주차
침수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트렁크를 포함해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서 빗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간 경우 차량이 침수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실제로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 차량이 침수로 견인되면, 창문이 열린 상태로 견인됐는지를 꼭 확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당연히 보상이 불가합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하거나 차량이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적 행위가 밝혀지면 보상은커녕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
- 창문, 선루프를 열어 내부로 물이 들어온 경우
-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침수한 경우
새 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침수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중고차로 판매되더라도 추가 문제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렇게 침수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새 차를 구입할 때 피해 사실확인원과 폐차 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확인원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의 읍·면·동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폐차한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폐차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격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 차액에 대한 액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침수된 차량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할증이 적용되거나 보상이 안 되는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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