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부동산 정책 발표!
5월 3일,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했던 여러 규제에 대한 완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 발표한 차기 정부가 계획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인수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TV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현행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20% 추가 대출을 제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조정대상지역에서 70%로 적용됐는데요. 금일 인수위원회는 지역에 무관하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완화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게도 규제지역 0%에서 30~40%까지 LTV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부동산 세재 정상화
1)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인수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탄생한 종부세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종부세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는 과세 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해마다 5%씩 상향했으며 202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조 8,000억 원이었던 종부세의 주택분 총액은 2021년 5조 7,000억 원에 이르면서 무려 세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서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판단하고,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처럼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제도 신설합니다. 기존 종부세법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했는데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경우 비록 공제가 적용된 금액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매각이나 상속 때까지 완전히 미뤄주는 유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징벌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행 양도세의 경우 기본 세율은 6 ~ 45%에서 2주택자는 20% 포인트를,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중과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의 무려 75%를 양도세 납부하고 추가로 양도세의 10%만큼 지방세까지 납부합니다. 총 양도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런 양도세 중과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할 예정이며, 향후 부동산 세재 종합 개편 과정에서 개선된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다주택자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완화
현재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1주택과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부담 역시 낮출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9일,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인수위원회의 취득세 완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3일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가 향후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작게나마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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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6월 21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21 대책과 관련된 포스팅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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