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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부동산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 상생 임대인,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등]

by NarrYarr 2022. 6. 21.

6·21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일까

 

정부가 6월 21일 새로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올해 8월 강력한 전세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혜택을 더욱 확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아파트 사진
아파트 사진

 

상생 임대인 조건 및 혜택 확대

 

상생 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뜻합니다. 다만 5% 이내로 인상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이며 임대 계약 시작 시점의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다가오는 전세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먼저 상생 임대인의 조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9억 원까지였던 주택 금액 제한을 폐지했으며,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다면 계약 시점 다주택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완전히 면제하는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적게 인상해서 상생 임대인이 된다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 및 조건 변화를 설명한 표 사진
상생 임대인 혜택 및 조건 변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및 전입 신고 의무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발표한 6·17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무주택자 역시 처분할 기존 주택은 없더라도 전입 신고는 동일하게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만약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은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한 모든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크게 연장했으며 전입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임차인이 6개월 이내 갑작스럽게 쫓겨나던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고 신규 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되어 임대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존 주택 처분 기간 : 6개월 → 2년
  • 신규 주택 전입 신고 의무 : 완전 폐지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변경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의무적으로 최초 입주일부터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해야 했습니다. 분양 후 전세나 월세를 내놓지 못하고 직접 수분양자가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 완공된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의 소득 공제 확대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주거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월세 비용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0%에서 12%로, 5천 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당장 올해 월세액부터 새로운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장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 월세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 소득 7천만 원 이하 : 10% → 12%
  • 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 : 12% → 15%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원 → 400만 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인 6·21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이 안정되고 많은 임대인의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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