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양도세의 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유예했으며,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의 양도세 폐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정확히 무엇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과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세의 정의, 주식과 부동산 양도세, 양도세의 향후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주식, 이용권 및 회원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구입한 가격과 판매한 가격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 경비와 재산 종류 별로 법으로 정해진 공제금액은 차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노동이 아닌 재산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과도한 이익을 목적으로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기보유에 비해 장기보유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확대하거나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의 기본 세율은 6~45%입니다. 세율은 거주 기간과 양도 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일 경우 12억 이하로 주택을 판매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본래 9억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작년 (2021년 12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억으로 완화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반드시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또는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첫 번째 집을 구매하고 최소 1년이 지난 뒤 두 번째 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둘째, 두 번째 집을 구매하고 1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집 구매 후 1년 이내 첫 번째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세금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완화됐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를 중과했습니다. 추가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에게 20%, 3주택자에게 30%를 중과하며 한 번 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만약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기본 세율 45%에서 30%가 중과되어 75%가 됩니다. 여기에 양도세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되어 총 82.5%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매로 발생한 차익이 10억이라면 양도세와 지방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무려 8억 2천 5백만 원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양도소득세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일시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부동산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해서 취임과 동시에 1년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 집을 구매하고 1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했으며, 첫번 째 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문재인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22%~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투자 금액 10억과 관계없이, 연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2%, 3억 원이 넘게 되면 27.5%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내년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그런데 새로 부임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목 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보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 중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자는 이번 발표에 크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의 백지화가 쉽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증권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 거래세는 0.23%입니다.
지금까지 양도세의 정의, 주식과 부동산 양도세, 양도세의 향후 변화 등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전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정책 변화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됩니다. 작게나마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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