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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부동산

[나의 부양가족은 몇 명일까? 청약 도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양가족 계산법!]

by NarrYarr 2021. 12. 30.

가족 일러스트와 함께 청약 부양가족 수를 묻는 문구가 포함된 사진 - 썸네일 사진
부양 가족 수 계산법 썸네일

 

최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몇십 대 일은 기본이고 몇백 대 일까지도 등장하는 아파트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약에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약 점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수도 자주 발생하는 부양가족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점수 구성 (84점 = 32 + 35 + 17) 

 

청약점수 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 점수 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입니다.

 

올해 분양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청약에서는 무려 84점 만점 통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점수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만 30세 이상부터 15년 무주택을 유지하고, 부양가족 6명까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에 포함? 미포함?

 

세 가지 평가 요소 중에서 부양가족 수 점수가 35점으로 가장 큽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인 것에 비해 부양가족 수는 1명에 5점이나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1명이 청약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점 입력시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화면
청약홈 가점계산시 부양가족수 입력 화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직 주민등록등본에 게재된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시점은 청약을 지원하는 날이 아닌 공고일 기준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부양가족 - 본인 / 배우자

 

먼저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는 부양가족이 0명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만은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주소지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청약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를 설명하는 사진
주소지에 따른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여부

 

부양가족 - 부모님

 

직계 존속의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는 세대원으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무주택이거나 소형 저가 주택 (60제곱 미터 이하 & 주택 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외 지역 8천만 원 주택)을 1세대까지만 보유해야만 합니다.

 

  • 세대원으로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무주택 또는 저가 소형주택 1세대 보유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또한 앞서 배우자의 경우는 유일하게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부모님께서 본인의 거주지에 2년, 배우자의 거주지에 1년을 계셨어도 합산 3년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앞서 살펴본 직계 부모님의 포함 조건을 동일하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 형제 / 자매

 

악동뮤지션 사진과 형제/자매는 청약 부양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 사진
형제/자매 부양가족 포함 여부

 

안타깝게도 형제와 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 자녀

 

자녀의 경우는 우선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있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혼인 경우 30세 미만인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집 공고일 기준 시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있으면 되지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 이상 동일하게 등재되어야 합니다.

 

  •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해외유학을 대표하는 사진과 군입대를 대표하는 사진&#44; 해외유학은 청약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군입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함께 명시된 사진
자녀의 해외유학 및 군입대시 청약 부양가족 포함 여부

 

해외로 유학 간 자녀의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군대에 입대한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도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자·손녀의 경우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대가족의 가족사진 일러스트 사진
가족사진 일러스트


지금까지 청약 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따라서 실제 실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완벽히 숙지하신 후 청약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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